평택·당진항 도선사 승선·하선구역에 관한 고시
본문
이 고시는「도선법」제18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과 그 이용방법을 정함으로써 항행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평택ㆍ당진항에서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인근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선장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법 등을 적용하여 선박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해사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선법 시행규칙」제17조의2에 따라 평택ㆍ당진항 도선구에서의 임의ㆍ강제도선을 위한 평택ㆍ당진항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에 대한 해도의 좌표 표시 및 보고점과 사용채널의 표시는 [참고]의 해도표시 그림과 같다.
①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상악화의 경우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1. 해상에서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기상상태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상에서의 기상특보의 종류와 발표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 내에서의 도선사의 승선과 하선은 선박의 도착순이나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안내 및 현지 도선사 안내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제3조 및 제4조의 승선ㆍ하선구역을 운항하는 도선사와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선박과의 통신유지
2.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별표 4]에 해당하는 조치
① 도선사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에서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도선사의 안전한 승선ㆍ하선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도선사가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로 인해 승선ㆍ하선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승선ㆍ하선 시에는 사전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시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