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 업무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체평가 대상 업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평가 또는 고용노동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이 경우 장관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지명된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5조에 따라 해촉된 위원의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업무평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 또는 지명되어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의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소위원회에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겸임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④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용노동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성과관리 또는 평가에 관련되는 자료나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민간위원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장관은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 부서는 민간위원의 원활한 평가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등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하는 경우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