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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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이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우리말샘’을 말한다.
①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국어원에 ‘국어사전 정보보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사전 또는 언어학 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전팀장 또는 사전 담당 학예연구관 1명과 어문규범 담당자 1명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사전 업무 담당 학예연구사가 맡도록 하며, 간사는 회의 안건 준비, 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그 밖에 회의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순 오류와 같은 경미한 사항이나 시급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자체 검토, 전문가 제안, 사전이용자 의견 등을 통해 취합된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주요 정보의 수정ㆍ갱신에 관한 사항
2. 국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서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사항
3. 국어규범정비위원회나 국어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연 4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권한으로 횟수를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용어 및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직접적으로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국립국어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장기 여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ㆍ갱신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거나 심의 결과의 일부를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