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3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3-38 발령일: 2023년 3월 9일 시행일: 2023년 3월 15일

본문

1. 지정 목적 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 및 경제발전의 효과 제고 나. 산업단지의 디지털화ㆍ친환경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 강화, 인력양성, 기반시설 및 지원ㆍ편의시설 보수ㆍ확충 등을 통해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2. 2023년도 지정 단지 : 총 19곳 ㅇ `22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예비선정된 선정된 5개 지역의 거점산업단지(5곳) 및 연계지역(13곳) * 지자체별 혁신계획에 따라 대개조 지역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하여 범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산업혁신과 산업단지 환경개선 추진 ㅇ `20년에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선정된 지역의 연계지역(1곳) * 사유: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 上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지정 <img id="125978439"> </img>   3. 단지별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