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발령번호: 507 발령일: 2023년 3월 13일 시행일: 2023년 3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치)

연구원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간사 제외)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또는 인사 대상 보다 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각 기능을 대표하여 사안의 경중도 및 제척사유 등을 감안하여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3. 13.>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

2. 주요 보직자의 선발ㆍ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

3. 소속 공무원의 승진 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3.>

4. 기타 연구원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 3. 13.>

제6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7.>

②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르며,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