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외국인주택소유현황)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80
발령일: 2023년 3월 13일
시행일: 2023년 3월 19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외국인주택소유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부동산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08004호 [2023.03.07.]
4. 통계작성의 목적 : 외국인 소유 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 상 : 외국인/외국법인
- 모집단 : 대법원 건물(주택) 등기정보자료 갑구의 명의인 구분이 ’외국인‘ 이거나 명의인 구분이 ’법인‘이고 법인등록번호의 법인 종류별 분류번호가 "외국법인"
- 대상 범위 및 규모 : 국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반기
7. 통계작성의 방법 : 가공통계/일반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