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만인의총관리소 유물수탁 및 수증규정

소관부처: 만인의총관리소 발령번호: 3 발령일: 2023년 3월 13일 시행일: 2023년 3월 1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만인의총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라 함은 전적류, 회화류, 공예류, 고고자료, 민속자료 등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유형문화유산을 말하며, 복제 또는 복원품은 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관리소에 일정기간 보관시키면서 활용 등 관리권을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이라 함은 관리소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을 일정 기간 동안 위임 받아 활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유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유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리소가 무상으로 양도받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유물 수탁

제3조(기탁절차)

① 관리소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작성하여 만인의총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탁유물을 수탁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탁자는 수탁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

수탁유물의 관리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기탁자변경)

① 수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구 소유자(유고시 법정 상속인)가 소유권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수탁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기탁유물의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증된 상속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

① 수탁기간은 수탁 당시의 다음해 연말까지로 하고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탁자가 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탁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유물반환)

①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기탁유물 반환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탁유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기탁자로부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반환영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제3장 유물 수증

제8조(기증절차)

① 관리소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소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기증유물을 수증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기증유물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유물이 지정문화유산일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기증자 예우를 위해 복제품을 제작ㆍ제공할 수 있으며, 복제품 제작에 관한 여부는 수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수증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증하지 아니한다.

1.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2. 관리소에서 필요치 않은 유물 또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유물의 수탁 또는 수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탁 및 수증유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위원은 내ㆍ외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단, 공정한 심의를 위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탁 또는 수증 여부 등을 결정한다.

1.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진위 판별 및 문화유산적 가치

2. 수탁 또는 수증 대상 유물의 전시 및 학술연구 활용도

3. 수증 유물의 복제품 제작 여부 등 기타 소장이 토의에 붙이는 사항

④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탁 심의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유물수증 심의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