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 훈령
소관부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1
발령일: 2023년 3월 14일
시행일: 2023년 3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훈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회계관직을 지정하여 효율적인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회계나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제3조(회계관직의 구분과 관직ㆍ직위의 지정)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회계관직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관직 또는 직위는 별표와 같다.
② 별표에 따른 지정관직에 임명되거나 직위를 받은 사람은 별도의 발령 없이 해당 회계관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회계관직의 대리)
제3조 별표에 따른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직 개편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