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43 발령일: 2023년 2월 27일 시행일: 2023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공무원 위원은 각 팀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가 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고충심사대상의 범위)

①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 심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 ㆍ 육아 ㆍ 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 위법 ㆍ 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 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4조(고충심사의 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심사 대상 중 위원이 고충 심사의 대상 또는 관련이 있는 등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고충심사 절차)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관계부서는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련 부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등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0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센터장은 청구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제2호서식 고충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할 수 있다.

제12조(고충상담)

고충 상담의 처리를 위해 고충 상담 전담부서는 지원총괄팀, 고충상담원은 지원총괄팀 및 시설관리팀 각 주무 주무관 지정하며, 지원총괄팀에서는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제13조(보안유지 등)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고충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