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3조에 의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공무원 위원은 각 팀장이 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원총괄팀의 주무가 된다.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규정 제2조에 의한 고충 심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 ㆍ 육아 ㆍ 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기타
가. 위법 ㆍ 부당한 지시나 요구
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라.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 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②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대상이나 고충(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이 접수된 때에는 적절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① 공무원이 고충 심사를 청구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심사 대상 중 위원이 고충 심사의 대상 또는 관련이 있는 등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 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결정 기한의 연기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청구인의 관련 부서에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송부받은 관계부서는 청구서 부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와 청구인 수만큼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답변서 부본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송달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7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관련 부서(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등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등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결정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부서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센터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센터장은 청구인 등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제2호서식 고충 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취하할 수 있다.
고충 상담의 처리를 위해 고충 상담 전담부서는 지원총괄팀, 고충상담원은 지원총괄팀 및 시설관리팀 각 주무 주무관 지정하며, 지원총괄팀에서는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고충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