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발령번호: 44 발령일: 2023년 2월 27일 시행일: 2023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직ㆍ기간제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하 "근로자 및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지원센터 소속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센터장이 위임한 자를 포함한다)

③ 위원은 각 팀장과 공무원 중에서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1명 이상 구성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근로자 및 청원경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용 및 채용해제에 관한 중요사항

2. 직무등급 승진 심사에 관한 사항(미화ㆍ시설ㆍ조경 분야 공무직에 한함)

3.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

4.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5. 청원경찰 다면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요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 근로자 및 청원경찰의 인사에 관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직무등급 승진심사)

① 직무등급 승진 대상자의 선정은 가능한 한 대상자의 능력에 대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② 직무등급 승진 심사 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평가결과

2. 당해 직무등급에서의 근무년수

3. 업무추진 역량과 조직 융화 기여도

4. 기타 포상, 자격증 등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부터 당해 심의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비치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