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민·관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80 발령일: 2023년 3월 15일 시행일: 2023년 3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민ㆍ관 교육훈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정보 교환을 통한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민ㆍ관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간의 교육프로그램, 강사 등의 교류ㆍ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각종 교육세미나의 공동 실시, 참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훈련정보교환 등 교육훈련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협의회 회원 기관에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며, 필요할 경우 회원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기간행물의 발간

2. 회원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자료집 발간 등

제2장 회원기관

제3조(회원기관의 자격)

회원기관은 민ㆍ관 교육훈련기관 중에서 상호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조(가입 및 탈퇴)

① 협의회 가입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별지 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기관이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기관 탈퇴요청서(별지 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회원기관 가입신청서 및 탈퇴요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회원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회원기관 중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탈퇴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장이 협의회에서 탈퇴 처리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5조(임원의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② 회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된다.

③ 부회장은 민ㆍ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각각 1인을 선출한다.

④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인사발령에 따른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장으로 한다.

제4장 운 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개최는 매년 회원기관간의 순회개최를 원칙으로 하반기에 개최하고, 개최기관은 전년도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협의회의 개최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개최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실무기구로서 민ㆍ관 교육발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원기관의 직원 중 회원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회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장이 되며, 간사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세부실천사항을 협의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방법)

협의회의 안건은 재적 회원기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기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록)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송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개최일시ㆍ장소 및 회의내용을 각 회원기관에게 협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