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국악원 저작물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국악원 발령번호: 291 발령일: 2023년 3월 20일 시행일: 2023년 3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가 규정하는 저작권 관계법령 하에 국립국악원의 저작물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직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저작권법」에서 명시하는 정의를 따른다.

제3조(저작물 등의 구분)

국립국악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한 저작물과 저작인접물(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ㆍ어문ㆍ연극ㆍ미술ㆍ건축ㆍ사진ㆍ영상ㆍ도형ㆍ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 실연ㆍ음반ㆍ방송과 관련된 저작인접물

3. 데이터베이스

4. 출판물

제4조(저작권 보호를 위한 계약)

국립국악원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업무 담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연 관련 서식]

1. 출연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출연자 또는 단체와의 계약

2. 연출 계약서: 공연(사업)의 연출자와의 계약

3. 작곡ㆍ작사ㆍ편곡 계약서: 공연(사업)에 연주되는 작품의 작사ㆍ작곡ㆍ편곡자와의 계약

4. 대본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대본을 집필하는 자와의 계약

5. 안무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안무자와의 계약

6. 의례구성 계약서: 공연(사업)을 위한 의례를 구성하는 자와의 계약

7. 분장 계약서: 공연(사업)에 출연하는 자의 분장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

[디자인 관련 서식]

8. 의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의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

9. 소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소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

10. 무대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무대 및 관련 디자인을 담당하는 자와의 계약

11. (신설) 영상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영상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

12. (신설) 음향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음향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

13. (신설) 조명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조명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

14. 도안 디자인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도안을 디자인하는 자와의 계약

[촬영ㆍ매체제작 관련 서식]

15. 사진(영상) 촬영 계약서: 공연(사업)을 사진(영상) 촬영하는 자와의 계약

16. 촬영 및 방송 사용 계약서: 공연(사업)을 촬영하여 방송하는 자와의 계약

17. (신설) 디지털음반(음원) 제작 계약서: 디지털 형태의 음반(음원) 제작 시, 음반제작사와의 계약

18. 매체(DVD, CD 등) 제작 계약서: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매체(음반ㆍ영상물 등)를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

[학술ㆍ교육 관련 서식]

19. 원고 작성 계약서: 공연(사업)에 필요한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는 자와의 계약

20. 채보ㆍ사보 계약서: 음원을 활용하여 채보(또는 사보)하는 자와의 계약

21. (신설) 번역 계약서: 원고 등을 다른 언어(한국어⇔영어 등)로 옮기는 자와의 계약

22. (신설) 강의 계약서: 교육ㆍ학술ㆍ연수사업에서 온ㆍ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자와의 계약

23. (신설) 구술채록(의뢰ㆍ연구) 계약서: 구술채록사업에서 구술자, 연구자 등과의 계약

24. 출판 계약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하는 자와의 계약

[저작권 관련 서식]

25.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공동저작물을 포함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ㆍ양수 계약

26. 저작물(또는 저작인접물) 이용 계약서(독점적, 비독점적) : 국립국악원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외부 저작권자와의 계약

27.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계약서: 컴퓨터프로그램을 위탁 개발하는 자와의 계약

[기타 서식]

1. (신설) 위임장: 수임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서식

2. (신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저작(인접)권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초상 이용동의를 위한 서식

3. (신설) 예술인 고용보험 계약서:「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제2항, 제5조의 제2항에 대한 이행을 위한 계약

4. (신설) 저작권 계약서 인계ㆍ인수 확인서: 계약서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확인 서식

5. (신설) 국립국악원 생산기록물 이관ㆍ인계 확인서: 우리 원 생산기록물의 이관과 인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

제5조(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국립국악원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에 관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제26조, 제27조를 따른다.

제6조(계약서의 활용)

①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 계약은 별지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식을 활용한다. 필요한 경우, 기타 서식 제1호~제3호를 추가 작성한다.

② 계약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요청, 저작물의 성격 및 상호 간의 권리 보호 등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저작권 증빙 관리)

① 제4조에서 명시한 각종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된 계약서의 원본 및 저작물의 내용을 기술한 시방서 등의 증빙은 국악아카이브로 이관해야 한다. 또한 기타 서식 제4호를 작성 후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은 영구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