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602 발령일: 2023년 3월 15일 시행일: 2023년 3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위원회는 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며, 국별 기능에 맞추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년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산림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산림청의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청장이 자문 또는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다.

1. 산림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

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

4.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⑥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의2(분과위원회 등)

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기획조정 분과위원회

2. 국제산림협력 분과위원회

3. 산림산업정책 분과위원회

4. 산림복지 분과위원회

5. 산림보호 분과위원회

6. 산림재난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3(청년특별위원회)

① 제2조제2항에 의한 청년특별위원회는 청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청년특별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특별위원 중에서 청장이 지명한다.

제4조의4(수시 자문위원)

① 청장은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 기간동안 활동하는 자문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청년특별위원장은 당해 청년특별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하고 청년특별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회의)

①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청년특별위원회는 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청년특별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자료 협조)

산림청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