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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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
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
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보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①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②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
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
③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④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
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