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372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기술을 영농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

농촌진흥청장은 국가지도직공무원 및 지방지도직공무원(이하 "지도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의 정의)

지도직공무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의 이해 및 조정, 농촌지도사업의 접근 및 방법, 네트워크 형성,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역량

2. 전문직무역량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기술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역량

3. 리더십역량 : 조직발전, 변화지향ㆍ촉진, 갈등관리 등 조직 및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된 역량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이하 "역량개발"이라 한다.)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역량개발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지도직공무원 경력단계별 역량개발

3. 역량개발 지원 기반구축 및 활성화

4. 역량개발을 위한 예산지원 계획

5. 지도직공무원의 국제기술협력 전문능력 향상

제5조(전문지도연구회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도직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연구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 총무를 포함한다) 및 연구회에 가입한 농촌지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의 설치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분야별 연구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이하 "한지협"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한지협에 회장 1인과 한지협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③ 회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한지협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조(연구회에 대한 지원)

농촌진흥청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 과제교육개발, 현장연구 등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연수의 계획수립 시행)

농촌진흥청장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현장기술지도 능력배양을 위하여 전문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문연수의 대상)

지방농촌진흥기관의 기술보급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

제10조(전문연수의 운영 등)

① 전문연수는 자율탐구학습을 기반으로 연수자가 연수기관과 멘토의 협조를 받아 운영한다.

② 연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 연구기관

2.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3. 관련 대학 및 공공ㆍ민간연구기관 등

③ 멘토는 연수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수자에게 학습지원과 촉진,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한다.

④ 전문연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장, 연수기관장, 연수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장은 연수자-연수기관장 및 멘토와 수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애로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

2. 연수기관장 및 멘토는 연수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기초교육과 기술이전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연수를 위해 내부정보시스템 및 기자재, 편의시설의 사용을 지원하고 연수자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3. 연수자는 연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수에 최선을 다해 전문능력을 배양하고 연수기관장과 멘토의 지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기관과 연수기관의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수자 복무지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보급사업 기본계획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