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 선발·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43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국립중앙도서관 국민참여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의 선발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인원)

① 기자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기자단의 세부 구성은 연도별 운영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선발 및 위촉)

① 선발은 공모를 통한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면접, 실기 등 소정의 선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이 우수한 기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의 위촉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한다.

제4조(교육)

① 기자단 대상 교육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시설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② 교육은 기사 작성, 영상 촬영 및 제작, 저작권 등 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는 과정에 관하여 실시한다.

제5조(주요 활동 및 임무)

기자단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전시 및 문화행사 소식 취재

2.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콘텐츠 체험 기사 작성

3. 도서관 이용자 등에게 유익한 국립중앙도서관 추진 사업 소개

4. 국내외 문헌정보학 분야의 주요 이슈 소개

5. 국립중앙도서관 업무와 관련된 화제의 인물 또는 정책담당자 인터뷰

6. 위 각호와 관련한 기사 및 영상 콘텐츠 제작

제6조(해촉)

① 국민참여기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영리행위 등 국민참여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경우

2.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3. 그 밖의 활동 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에 의한 해촉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인원을 선발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위촉된 국민참여기자의 임기는 해촉된 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취재비 등 지원)

① 국립중앙도서관 블로그나 그 밖의 매체에 기사 또는 영상이 게재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고료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취재한 경우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우수기자 선정 및 인센티브)

① 국민참여기자 가운데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기자로 선정한다.

② 우수기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시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