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의 출입·보안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41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의 인원ㆍ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호원ㆍ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및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보존연구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 및 국립세종도서관장은 당해 기관의 기능ㆍ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출입증 발급 및 관리

제3조(출입증의 종류 및 권한)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2. 도서관 소속 공무직원의 공무직원증

3. 도서관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증

4. 입주기관 및 단체ㆍ업체 근무자 등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

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공무원증

6.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 일반출입증

7.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② 국립중앙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출입증의 발급권자는 관장이 된다.

제5조(규격ㆍ제식)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 외에 출입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장이 보안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발급 및 관리)

① 출입증은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원과 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이하 ‘운영지원과’라 한다)에서 발급 및 관리한다.

②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을 소지한 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청사출입 기능 등록을 요청한다.

③ 출입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무원증 및 공무직원증(신분증 포함) 외 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부서의 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 출입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다. 서약서[별지 제1호의3 서식]

2. 도서관 청사에 상주하는 단체ㆍ업체 근무자의 출입증 발급신청은 도서관 소관부서에서 운영지원과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3.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신청서류를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 발급대장에 발급한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1호에 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출입증 기재사항의 변동,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하며, 재발급 신청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또는 회수된 출입증은 발급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고 파쇄 등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폐기하여야 한다.

7. 출입증의 출입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소속ㆍ소관부서의 장은 출입기간이 종료되기 전 출입가능기간의 연장을 운영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 직원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방문증에 대한 발급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방문증은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 방호원이 교부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보관시켜야 한다.

2. 현관 안내소 및 외부와 통하는 출입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기록한다.

3. 방문증의 교부는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한한다. 각종 행사ㆍ교육 및 기타사유로 단체출입을 할 경우에는 관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방문증 또는 비표를 제작ㆍ교부할 수 있다.

제7조(발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다.

1.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2. 신청서와 신분증이 상이한 경우

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출입장소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6. 본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

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9. 기타 보안 및 청사관리를 위해 출입증 발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8조(보안서약서의 제출)

운영지원과장은 청사 출입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보안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출입증 패용)

① 출입증은 왼편가슴 상단(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에 패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출입증 미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금지)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고 퇴관 조치한다.

제11조(분실신고)

①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증 분실신고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일정기간 출입증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출입증 분실신고를 지연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출입증을 분실한 자는 분실신고 후에 출입증을 되찾게 된 경우 분실했던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ㆍ확인)

① 운영지원과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증 발급 및 관리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방호원 및 도서관 소속 직원은 도서관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증패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패용사유가 소멸된 출입증이나 타인의 출입증을 사용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출입증을 회수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입 관리

제13조(도서관 출입관리)

① 도서관에 자료실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시킬 수 있다.

②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은 방문대상 소관부서를 통해 사전에 출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출입허가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방문자는 방문대상 도서관 직원에게 방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방문자기록부에 방문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확인ㆍ보관한 후 방문증을 교부하여 출입을 허용한다. 다만, 도서관 직원이 직접 안내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업무담당 도서관 직원은 안내데스크 또는 사무동 로비에서 외부방문객을 확인 후 인솔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출입허가를 신청하여 출입협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의 인솔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출입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는 제한(통제)구역을 일체 출입할 수 없다.

⑥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단체방문객의 출입)

① 각종 행사 및 기타사유로 단체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도서관 단체방문 신청서를 방문 전일 또는 당일까지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방문증은 제6조제4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교부한다.

제15조(물품 반입ㆍ반출)

① 방호원은 도서관의 보안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도서관 내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② 물품을 현관 안내소(또는 장비 반입구, 기타 출입구 등)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할 경우 소관 부서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반입(반출)확인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현관 안내소에 제출하고,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입ㆍ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입보안 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인력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부인 안내 및 응대요령

2. 출입증 패용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출입보안 관련 사항 등

제17조(위ㆍ변조 등 점검)

운영지원과장은 출입증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입보안사고 보고)

①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 사고

2.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3. 기타 출입보안 사고

② 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 및 원인

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

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제4장 방호원ㆍ청원경찰 근무

제19조(방호ㆍ경비총괄)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주간(09:00∼18:00)에는 운영지원과장이 총괄하고, 일과 전ㆍ후,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가 총괄한다.

제20조(방호ㆍ경비담당)

① 도서관 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는 방호원, 청원경찰이 담당한다.

② 방호실장과 청원경찰조장(이하 "청경조장"이라 한다)은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을 지휘ㆍ통솔하여 방호ㆍ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방호원 및 청원경찰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방호원ㆍ청원경찰은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자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책임구역)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책임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방호원은 건물외부로 통하는 각 출입문과 건물내부 전역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대지 경계선 내부부터 도서관 건물까지의 대지 및 공간 전역 등 건물의 외곽과 건물내부 중 특별히 지정한 구역으로 한다.

제22조(임무)

방호원 및 청원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방호원

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

나. 도서관 이용자 및 방문객 안내

다. 야간 일일보안점검

라. 사무실ㆍ자료실ㆍ서고 및 입주업체의 비상열쇠 관리

마. 물품의 반입ㆍ반출 통제

바. 각종 행사시 의전, 안내 및 질서유지

사.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청원경찰 합동)

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

자. 차 없는 거리 주차관리 등

2. 청원경찰

가. 제21조의 책임구역 내 도서관 이용자 보호와 도서관 시설의 파손ㆍ훼손 예방 활동

나. 건물외곽ㆍ울타리 순찰

다. 주차단속 및 주차장 순찰

라. 도서관 이용자 안내

마. 건물외곽 거동 수상자 확인ㆍ감시 및 책임구역 질서유지

바. 소란ㆍ폭행ㆍ난동 행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현지 출동ㆍ진압

사. 방문인사 차량 의전 및 안내

아. 제21조의 책임구역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확인을 위한 CCTV 열람

자. 유관기관(방배경찰서, 서래지구대)과의 긴급연락체계 유지 등

제23조(근무조 편성)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의 인원수와 상황을 고려하여 근무인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매월마다 소속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한 당직 및 근무지 배치 등 세부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월 시작 7일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후 시행한다.

제24조(복장)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근무에 필요한 방호장비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제25조(근무수칙)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은 근무 시 다음 각 호의 일반적인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도서관내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한다.

2. 방호ㆍ경비 책임구역과 근무수칙을 숙지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3. 품위를 손상하거나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되며 근무시간에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는 다음 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 체계를 갖춰야 한다.

5. 방문자를 친절히 안내하고 항상 출입자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공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위해자 발견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신속히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관련부서 및 관할 경찰서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1~2시간마다 도서관 내외를 순찰한다.

②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 및 야간근무 시간은 방호원은 18:00부터 익일 09:00까지, 청원경찰은 18:00부터 23:00까지로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근무시간 중에 취침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근무는 방호원 2인, 청원경찰 2인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4. 근무자는 순찰체크기를 휴대하고 순찰코스에 따라 순찰한다.

5. 순찰 시 다음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가. 출입문 및 외부로 통하는 창문의 개폐 여부

나.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 여부

다. 각 사무실의 소등 여부

라. 주차장, 화장실 등 은폐된 곳에 불법침입자, 사고자가 있는지 여부

마. 시설물의 파손, 훼손 및 누수 여부

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 있는지 여부

사. 기타 시설 방호ㆍ경비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6.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사전에 도서관 출입이 허용된 자나 당직책임자가 출입을 허락한 자 이외는 외부인을 도서관 내부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하는 자에게는 방문자의 인적사항과 방문목적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복무감독)

①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근무일지[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일 운영지원과장 또는 서무담당사무관ㆍ서기관에게 주ㆍ야간의 근무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일일 근무자 현황표[별지 제12호,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일(휴일근무자는 휴일 전일) 09:00까지 운영지원과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법령 또는 근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7조(방호장비 관리)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가스총ㆍ방호봉ㆍ무전기ㆍ녹음기 등 방호장비 관리책임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이 한다.

②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은 방호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방호장비 관리부[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월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가스총 및 방호장비의 분실ㆍ도난ㆍ피탈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총과 방호봉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운영지원과장(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청사를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

2.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3. 기타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제28조(교육)

① 운영지원과장은 방호원ㆍ청원경찰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은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직무교육은 방호실장 및 청경조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돌발상황 전파 및 조치)

① 근무 중 화재, 도난, 위해분자 침입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긴급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하고 소방서, 경찰서 등에 즉시 통보하여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

제30조(대민 응대)

① 이용자, 민원인에게는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민원인이 폭언 시에는 녹음을 하겠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한 후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폭언이 계속되면 민원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퇴거를 요청하며, 퇴거에 불응 또는 폭행 발생 시 관할 경찰서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1조(휴대품 검사)

방호원ㆍ청원경찰은 항상 출입자의 휴대품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거동이 수상한 자에 대하여 휴대품 검사를 실시하며, 휴대품 검사를 거부하는 출입자에 대하여는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 휴대품 검사 시에는 인권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제한)

① 방호원ㆍ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분열ㆍ폭력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람

2. 음주ㆍ소란ㆍ악취 및 고성ㆍ폭언ㆍ욕설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사람

3. 금품을 구걸하고자 하는 사람

4. 행상인 등 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 도서관 규정 또는 지침 등에 근거한 직원의 요청에 불응하며, 직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람

6. 업무에 지장을 주는 위험물자, 위험도구 등을 소지한 사람

② 제1항의 규정외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받은 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1. 공휴일 또는 업무가 종료된 근무외의 시간

2. 전시대비훈련 등 군사작전수행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폭언ㆍ폭행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3조(부대임무)

① 국기는 방호실장 책임하에 관리하되,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 다만, 심한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게양하지 아니한다.

②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의전은 방호실장 책임하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