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연속간행물 수집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46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속간행물(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의 수집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연속간행물은 동일한 표제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계속 출판할 것을 목적으로 한 간행물을 말한다.

② 연속간행물의 열람용 신착자료는 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공중에 이용시키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조사 및 수집)

① 장서개발과는 연속간행물의 출판상황을 조사하여 납본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자가 도서관법 제2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납본보상금을 청구할 경우, 장서개발과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7조의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지로용지를 제출받아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연속간행물 및 외국 연속간행물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일반도서관자료의 구입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조(계속수집 및 수집 제외대상)

① 납본, 구입, 교환에 의하여 수집을 결정한 연속간행물은 원칙적으로 계속 수집한다. 단, 수증자료는 제외한다.

② 납본된 연속간행물 중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수집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2조에 명시된 ‘도서관자료’의 정의(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자료)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

2.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명시된 납본제외자료

제5조(취급상의 구분)

연속간행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 취급한다.

1.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국내에서 출판된 자료는 국내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

2. 사용국어에 구애됨이 없이 외국에서 출판된 자료는 외국 연속간행물로 처리한다.

3. 간행빈도에 의한 구분은 일간, 주3회, 주2회, 주간, 격주간, 월3회, 반월간, 월간, 격월간, 계간, 연3회, 반년간, 연간, 격년간, 3년간, 부정기, 불명, 기타의 18종으로 나눈다.

제6조(수집처리 및 등록)

① 수집한 연속간행물은 낱권등록한다. 다만,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의 수집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는 1부는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다만, 비도서자료는 제외한다.

2. 열람용 신착자료는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공중에게 2년간 활용 후 소급 등록한다.

3. 월간 이상 발행되는 자료 중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본 후 등록한다.

② 수집한 신문은 1부는 제본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제본 후 등록하고, 1부는 접수처리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자료실 열람용 신착자료로 인계한다.

③ 기타 연속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등록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연속간행물의 정리)

연속간행물의 정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정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연속간행물의 제본)

연속간행물의 제본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제본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자료 폐기)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2년간 공중에게 활용된 열람용 신착자료 중 신문 및 훼손 정도가 심한 상태의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