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도서관 발령번호: 654 발령일: 2023년 3월 24일 시행일: 2023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소속 도서관장은 당해 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① 도서관 이용서비스에 관한 사항

②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③ 기타 도서관 이용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 관련 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지식정보서비스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