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3-1575 발령일: 2023년 3월 31일 시행일: 2023년 3월 31일

본문

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가. 온라인 : 무료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오프라인 <img id="126779169"> </img> 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 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20원을, Mbyte 단위 제공은 Mbyte 당 10원을 사용량에 곱하여 계산하되, 제공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36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img id="126779171"> </img> *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으로, 360,000원을 초과할 경우 360,000원으로 산정 3) Mbyte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산 *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 4)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함 다. 출력물 <img id="126779173"> </img> 1)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