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조정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발령번호: 2023-1575
발령일: 2023년 3월 31일
시행일: 2023년 3월 31일
본문
1. 시행일시 : 2023년 3월 31일부터
2.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가. 온라인 : 무료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가능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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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엽 단위 또는 Mbyte 단위(용량)로 제공
2) 도엽 단위 제공은 도엽 당 20원을, Mbyte 단위 제공은 Mbyte 당 10원을 사용량에 곱하여 계산하되, 제공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36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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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으로, 360,000원을 초과할 경우 360,000원으로 산정
3) Mbyte 단위로 제공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계산
*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
4) 복사매체(USB 및 CD 등), 배송료 등은 신청인이 부담함
다.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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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송비 등은 신청인이 부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