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111
발령일: 2023년 4월 3일
시행일: 2023년 4월 9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조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조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1003호 [200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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