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조달통계)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발령번호: 2023-111 발령일: 2023년 4월 3일 시행일: 2023년 4월 9일

본문

1. 통계의 명칭 : 조달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조달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31003호 [2006.07.28.]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3.03.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img id="126830495">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