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주지방환경청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원주지방환경청 발령번호: 128 발령일: 2023년 3월 31일 시행일: 2023년 3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원주지방환경청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각 사무별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부재중(출장ㆍ휴가ㆍ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할 수 있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