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산림청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란 각종 산림에 관한 정보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http://www.forest.go.kr의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산림청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2. "홈페이지 운영"이란 홈페이지의 구축, 개편, 폐기,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
3. "게시물"이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산림청의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찾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5. "웹 접근성"이란 모든 사람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6. "콘텐츠"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는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자체 운영하는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 운영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홈페이지 관리
① 기획조정관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②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산림디지털담당관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하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을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한 자료 등록ㆍ수정ㆍ삭제 등의 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홈페이지 구축, 개편, 폐기사항 검토ㆍ조정, 지침 제ㆍ개정
3. 홈페이지 운영실태 주기적 점검
4.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홈페이지 운영 상태 일일 점검, 정상 운영 유지
2. 최신 콘텐츠 의 등록ㆍ삭제
3. 등록된 자료의 주기적 갱신(현행화)
4.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 최신자료 신규 등록 제공
5. 홈페이지 내용 오류 및 누락, 기능상 장애요인 등 문제점 시정
6.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7.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운영책임자는 소관 홈페이지 또는 메뉴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담당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산자원 활용, 정보보안 등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홈페이지 구축 사전협의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가 홈페이지 구축을 결정한 경우 구축을 의뢰한 운영책임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자체기술 또는 인력으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림청 홈페이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기관명ㆍ업무표장 등을 포함
2. 정부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신뢰성 유지
3. 대국민서비스 제고 및 정책참여 등 고려
4. 홈페이지 구성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
5. 다양한 수준의 이용자(정보소외계층, 장애인 등)를 고려한 웹 접근성 준수
6. 대표연락처(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등) 명기
7. 성능의 안정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고려
8.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적용 및 장래 요구사항 고려
9. 동해, 독도 등 지도서비스 지명표기 오류 방지
① 관리책임자는 필요시 추진할 홈페이지 운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 운영 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홈페이지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홈페이지 개선에 관한 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
3. 홈페이지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신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구축, 개편, 폐기 등)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홈페이지 첫화면(Intro)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국내ㆍ외에 우리나라 산림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영문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② 영문 홈페이지 운영은 국제협력담당관이, 시스템 개선 등 유지관리는 산림디지털담당관이 수행한다.
③ 국제협력담당관은 영문 홈페이지의 내용이 국문홈페이지에 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해당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공ㆍ수정ㆍ검토 등 영문 홈페이지 운영업무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을 할 경우
2. 시스템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운영목적 상실, 이용실적 저조, 운영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사유ㆍ대상ㆍ처리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홈페이지 폐기 요청서를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추위는 이를 검토하여 폐기여부를 결정한다.
② 홈페이지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폐기가 결정된 홈페이지의 서비스 중단 시기, 중단 사유, 대체사이트 등을 산림청 홈페이지에 중단 예정일 15일 전부터 30일간 안내
2. 자료 삭제와 각종 산출물(소스코드, DB 등)에 대한 백업방안 및 보안대책 마련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기능 개선 등을 위하여 운영상황을 분석ㆍ평가하고, 미흡한 부서 및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담당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운영환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 업체와 별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홈페이지 메뉴 및 자료관리
①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 메뉴를 신설ㆍ변경ㆍ삭제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홈페이지 메뉴(변경ㆍ신설ㆍ삭제) 요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메뉴가 일정기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의 운영책임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은 운영책임자가 1개월 이내에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삭제할 수 있다.
④ 관리책임자는 접속이 현저히 낮거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메뉴를 삭제할 수 있다.
① 운영책임자는 소관 분야의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료 등록ㆍ갱신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며, 각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홈페이지 구성을 적절하게 편집ㆍ 조정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이유에 대한 통지 없이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및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
9. 연습성 및 장난성의 글
10. 게시자 본인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11. 그 밖의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게시물을 삭제한 사유와 사본을 필요시 보존할 수 있다.
①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홍보 등을 위하여 팝업(pop-up) 또는 배너(banner)를 게재하고자 하는 운영책임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민원서비스 및 행정정보 제공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가 민원신청과 처리, 민원상담 등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개인정보 누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I-PIN) 등으로 개인을 식별한다.
③ 통계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필요시에는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정보주체와 연락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을 하며,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는 타인 또는 타 기관에 노출 및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⑤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목적이 다한 후에는 반드시 폐기하며,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게시판이나 기타 게시물 게재도중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삭제하며, 삭제한 후 이용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⑦ 그 밖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보호 지침」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한다.
① 저작권법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의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표시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청에 속한다.
② 외부자료를 인용했을 경우 「저작권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동영상, 기술정보 등 상시 보완되는 자료의 재가공 및 배포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제공은 링크(Link)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④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ㆍ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내부업무 활용과 비수익적ㆍ공익적 사용은 허용하되 사전에 관리책임자와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출처를 명시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 홈페이지를 제3자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경우 관리책임자는 합법적인 저작물만을 이용하여 제작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정보공개 및 시스템 보안 등
① 운영책임자는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7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공개 업무자료 게시에 따른 문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한 부서에서 책임을 진다.
② 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장)과 협의하여 주전산기에 대한 외부의 접근ㆍ침해 방어, 홈페이지 자료보호 등을 위한 방화벽 운영, 백신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광주센터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자료의 유실, 손상, 파괴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시스템 보안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수행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