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약관심사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2023-6 발령일: 2023년 4월 14일 시행일: 2023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인 이내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

4.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5.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6.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3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약관심사자문위원회)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비밀보호)

자문위원은 자문기구의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이권개입금지)

자문위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4(이해충돌행위 금지)

자문위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자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사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업무)

①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구분 등)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전원위원회"라 한다)와 자문위원 4인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전원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③ 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각 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회의의 간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약관특수거래과장 또는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이 된다.

제6조(전원위원회 및 소위원회 관장사항)

①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종전에 결정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의에 부의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대면회의 개최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고, 전원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의 준비는 간사가 수행한다.

제8조(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각 회의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약관심사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지급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문위원이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각 회의 또는 자문위원은 자문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이용 및 직원의 협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각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