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훈령에서 회계직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수입금출납공무원ㆍ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 채권관리관
3. 재산관리관
4.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
② 당해관서의 장이라 함은 각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고금관리법」제9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국고금관리법」제22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① 「국고금관리법」제4조의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하고 당해관서의 장이 임명한다.
② 「국고금관리법」제4의3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당해 관서장에게 위임한다.
「국가채권관리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제4조에 지정된 분임수입징수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채권의 당해관서 분임채권관리관을 겸직한다.
「국유재산법」제28조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을 "별표 5"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6"와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물품출납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물품관리법」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각 과장 및 사무소장(본부 운영지원과는 물품담당 사무관, 지역본부는 물품담당 주무)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당해관서의 장이 임면할 수 있다.
당해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일부 사무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다.
당해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면한다.
직제개정 등으로 제4조 내지 제13조에 지정된 관직명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 관서장은 즉시 변경된 관직명으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관직지정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각 관서의 장은 제4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고, 사무분장에 의한 회계관직 지정은 사무분장 변경 보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