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796 발령일: 2023년 4월 20일 시행일: 2023년 4월 2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본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처분의 재심사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재심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재심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방부 본부에 설치한다.

제2장 행정처분의 재심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3조(재심사 심의신청)

① 당사자는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따라 국방부가 행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재심사 대상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별지 제16호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할 내용을 명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는 날

3. 재심사 신청사유

4.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 신청내용을 확인하거나 보완이 완료된 후,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송부하여 위원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재심사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상정 전 검토)

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재심사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송부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2. 재심사 요건 충족여부 검토

3. 재심사 사유 유무 검토

②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해,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건상정 시 첨부한다. 이 경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외에 당사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항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42조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심사 사유가 있는지, 해당 처분을 유지ㆍ취소ㆍ철회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방부 차관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에 차관을 포함하여 4명의 공무원 위원을 두며, 공무원 위원은 처분의 소관부서 국장, 법무관리관,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 1인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국방행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 위원이 된 사람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당사자가 재심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3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재심사결과통지 기간을 연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위원들에게 서면(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도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하여야 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두(口頭),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소집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제4조 제2항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일에 해당 처분의 당사자와 해당 처분과 관계있는 과장 등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제10조(위원회 개의,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들 간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며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심사 거부 권고 의결

2. 기존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권고 의결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①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10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제14조(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는 처분의 당사자와 관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위원들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훈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