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간행물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94 발령일: 2023년 4월 25일 시행일: 2023년 4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이하 "재활원"이라고 한다)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체계적인 발간ㆍ등록과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활원의 간행물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행물"이란 업무수행과정에서 책자 또는 전자파일 등의 형식으로 발간하는 통계집, 연감, 백서, 연구(용역)보고서, 업무편람, 교육자료, 홍보자료 등 기관 내부나 일반인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발간물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재활원 발간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발간부서"란 간행물을 발간하려고 하는 재활원의 부서를 말한다.

4. "관리번호"란 재활원에서 발간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발간부서, 간행물 유형, 발간 연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5. "발간등록번호"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부터 간행물에 대해 부여받는 번호를 말한다.

6. "국제표준자료번호"란 발간되는 각종 출판물을 효율적으로 식별ㆍ처리ㆍ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를 통칭한다.

가.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나.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는 전 세계에서 간행되는 학술지, 신문, 잡지, 연감 등 계속자료의 식별을 위하여, 국제표준에 따라 계속자료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번호를 말한다.

7. "자체 간행물"이란 재활원 자체 예산으로 직접 발간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8. "용역 간행물"이란 재활원이 외부기관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한 사업 및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관리부서)

① 제3조에 따른 간행물의 관리부서는 건강보건연구과로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간행물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 관련 절차 운영 및 관리번호,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발급

2. 간행물 발간양식 준수 여부 및 납본 등에 관한 확인

3. 발간 간행물의 현황 관리

4. 간행물 발간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업무 협의

5. 기타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제5조(발간부서)

발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간행물의 발간양식 적용

2. 간행물의 납본 의무 준수

3. 간행물의 발간 부수, 배포처, 배포 수량의 적정 관리

4. 간행물의 관리번호 및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표기

5. 간행물의 제목, 등록내용, 발간 주기 등 주요 사항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

제6조(간행물 발간 절차)

① 발간부서의 장은 간행물 발간계획 수립 시 타 간행물과의 유사 중복성, 인쇄규격 등의 발간양식, 배포계획 및 납본, 비공개 여부 등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발간부서의 장은 발간계획을 수립 후 10일 이내에 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 발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서실에서는 중복 간행물 발간 방지, 발간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간행물 등록대장에 재활원 내의 간행물 발간현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간행물 발간현황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발간명의 등)

① 재활원이 발간하는 간행물의 발행인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되며, 발간 명의는 국립재활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표지 이외의 부분에 발간부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간행물의 발간사는 원장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저작권 및 판권)

① 재활원이 발행하는 자체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활원에 귀속되며,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복제, 전재, 역재 할 수 없다.

② 재활원이 발행하는 용역 간행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용역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용역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재활원의 명의로 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9조(간행물 관리번호)

① 간행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의 장은 재활원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관리번호를 부여 시 발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간행물 관리번호는 발행 연도, 책자의 유형, 발간부서 등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부여한다.

제10조(간행물의 발간양식 등)

① 간행물의 규격, 표지와 판권지 양식 등의 세부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표제지(권두) 뒷면에 필요한 경우, 집필자의 성명과 간행물의 내용이 재활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별도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간행물의 납본)

발간부서의 장은 제5조제2호에 따라 발간 간행물을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및 국회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며, 국립재활원 도서실에도 간행물 2부 및 원본 파일을 제출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간행물의 배포 및 보급)

간행물은 무상ㆍ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간행물의 배포ㆍ보급 및 관리업무는 발간부서의 장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