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본문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국립국악원 전체의 유해ㆍ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 설비 및 공정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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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조직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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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국립국악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① 최초평가 :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2023년 06월까지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③ 수시평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2.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시
국립국악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②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③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④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⑤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⑥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국립국악원 위험성평가 절차는 [1단계]사전준비, [2단계]유해·위험 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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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 대상 및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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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발생의 가능성(빈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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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발생의 중대성(강도)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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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험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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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립국악원의 위험성 결정은 유해·위험 요인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평가하여 5단계의 매우 높음(15~20), 높음(10~12), 보통(6~9), 낮음(4~5), 매우 낮음(1~3)으로 구분하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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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 결정 결과에 대하여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고 기록물은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방침, 추진목표 및 그 밖의 주지사항을 회의 또는 행사 등에서 홍보·주지시키고, 읽을 수 있도록 원내에 공지한다.
①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요구사항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미달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위험성 수준이 높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반영하여 개선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감소조치 결과 당해 위험성 감소조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조치의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할 때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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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험성평가 기록은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를 통하여 작성·관리하고 필요시, 출력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② 위험성평가 기록은 국립국악원 안전관리규정에 준하여 보관하되 3년 이상 보관한다.
③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연 1회 정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한 후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며,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또는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