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실무운용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344 발령일: 2023년 4월 18일 시행일: 2023년 4월 1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구조금」(이하 ‘신고자구조금’이라 한다) 지급 업무 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신고자구조금 제도의 신속ㆍ적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란 특정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가 설치된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직원을 말한다.

2. "재무 담당자"란 심의회가 설치된 검찰청 소속으로 세입 및 지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범죄신고자등 보호)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에게 구조금 지급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범죄신고자등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심의회

제4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지방검찰청은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심의회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해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전 2항의 경우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 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제5조(신고자구조금 접수 및 확인)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등이 구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구조금지급신청서」와 함께 첨부할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고자구조금 신청을 받은 직후 지체 없이 범죄신고자 등과 상담하고 사건담당검사 등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구조금 지원의 필요성 및 다른 기관 ㆍ 시설에 의한 중복지원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확인한 바를 기초로 심의회가 신고자구조금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심의회 기초자료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심의 및 결정

제6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자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 각 사건 마다 지체 없이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구조결정)

① 심의회는 범죄신고자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판명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신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의결)

① 심의회 위원장은 신속한 신고자구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위원들의 출석이 곤란한 경우도 제1항과 같다.

③ 전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것을 정한 경우,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신청사건의 쟁점을 정리한 서면을 작성하여 심의회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서면의결을 진행하는 경우 심의회 간사는 심의기초자료에 표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신고자구조금의 지급

제9조(신고자구조금의 지급)

① 심의회에서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구조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결정통지서를 범죄신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신고자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무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관련서류를 인계받은 재무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조금 지급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구조금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장 통계관리 및 보고

제10조(통계관리 및 보고)

①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매월 말일까지 월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구조금 담당자는 전 월의 신고자구조금 건수 및 내용을 [별지 제2호] 「월간 신고자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