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본문
이 지침은 형사절차에 협조한 범죄신고자 등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는 서류 작성의 요건, 방법, 절차 및 신원관리카드의 작성,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범죄신고 등"이라 함은 범죄에 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② "범죄신고자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 등을 한 자를 말한다.
③ "인적사항"이라 함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④ "가명조서 등"이라 함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조서 등을 말한다.
⑤ "가명진술서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작성한 진술서 등을 말한다.
⑥ "친족 등"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의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⑦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 등에 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⑧ "보좌인"이라 함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ㆍ공판 과정에 범죄신고자 등을 위하여 동행하거나 조언하는 등 필요한 조력을 하는 자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제1호 외에 진술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에 비추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검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 범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① 검사는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전에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가명조서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그 작성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② 범죄신고자 등 및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에게 가명조서 등으로 작성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검사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가명조서등불작성사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경우 범죄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서명은 가명으로, 간인 및 날인은 무인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① 범죄신고자 등은 제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아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검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가명진술서등승인확인서를 작성하여 그 가명진술서 등의 끝부분에 편철한다.
③ 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2항(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보고를 받은 담당 검사는 그 보고서를 신원관리카드 관리검사(이하 "관리검사"라 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관리검사는 제1항에 따라 미기재사유보고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인적사항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하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이를 보관한다. 이 경우 관리검사는 미기재사유보고서의 보관, 미기재사유보고서관리대장의 기재 및 그 보관을 소속 직원에게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을 승인한 경우 이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판사로부터 증인에 대한 신원관리카드의 작성을 요청 받은 경우에도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다.
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5조(해당 조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원관리카드는 사건기록과 함께 사건담당검사에게 인계한다.
②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사건담당검사는 사건 종국결정 시 신원관리카드에 사건 종국결정일자를 기재한 후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다만, 이송처분 시에는 신원관리카드를 밀봉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이송하고, 송치결정서 비고란에 "신원관리카드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제8조 제2항에 따라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한 검사는 이를 관리검사에게 인계한다.
① 검사는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판카드의 표지 상단에 "신원관리카드 작성 사건임" 취지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가명조서 등 또는 가명진술서 등의 작성사실 및 그 경위를 간략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경우에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문건(진단서, 감정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그 인적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원본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공판카드 증거관계란 및 증거목록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검사는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요청하여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증인에게 출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라 증인이 출석할 경우 그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 등과 동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증인에게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①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증인의 경우 공판조서에도 해당 증인의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것을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판검사는 제11조에 따라 증인이 출석한 경우 관리검사로부터 신원관리카드를 대출받아 공판정에서 재판장 또는 판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하고, 그 후에는 지체 없이 관리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공판검사는 증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인이 요청하는 경우 법원에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이외에도 출석한 증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① 각급 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은 1인 이상의 검사를 관리검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담별로 관리검사를 달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검사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원관리카드 관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검사를 지정한 경우 1주일 이내에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에게 그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를 인계받은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대장(이하 "신원관리카드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검사는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그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가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8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의 열람 신청을 받은 경우 사건담당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는 지체없이 법원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허가신청(요청)결과통지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열람은 검찰청 내에서 검사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 사건담당검사가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주체 및 일시를 관리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한 열람을 한 경우 관리검사는 열람 주체 및 일시를 신원관리카드대장에 기재한다.
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원관리카드 열람을 신청한 변호인은 검사가 그 열람을 불허한 경우 별지 제10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신청(면담신청)거부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관할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장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의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열람불허이의신청결과통지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원관리카드가 관리검사에 인계된 이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좌인이 지정ㆍ취소 또는 교체된 경우에는 관리검사에 이를 통보하고, 관리검사는 신원관리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사이동이나 전담변경 등으로 관리검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인수대장에 인수일시, 인수관리검사의 성명, 인수 대상 목록 등을 기재한다.
① 관리검사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신원관리카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신원관리카드 및 미기재사유보고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으로 하고, 원 사건기록의 보존기간보다 신변안전조치의 기간이 장기인 경우에는 그 신변안전조치의 종료일까지 보존한다.
③ 관리검사는 제2항 서류의 보존기간이 만료된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한다. 이 경우 소속검찰청의 장은 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계류 여부, 열람 신청 등 각종 처리의 완결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명조서ㆍ가명진술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ㆍ공소유지 등에 관여한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이 지침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또는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문답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