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본문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1384호, 2009. 3. 31)에 따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교육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교육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육부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는 장관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관련 실ㆍ국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복수의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안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의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안건과 관련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장관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한 기간 동안 활동하는 자문 위원을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자문 위원은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① 시급한 현안문제에 관련된 사항 또는 장관이 부의하는 특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실국에 대하여 업무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각 분과위원회는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매년 상ㆍ하반기(1ㆍ7월)에 자문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획담당관실로 제출한다.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