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 규정
본문
이 예규는 국립목포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립목포병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서무과장, 일반결핵과장, 간호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원내 과장과 팀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간호과 간호행정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결핵과장, 간호과장, 서무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원회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방안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서비스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①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상반기 중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ㆍ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과 회의 참석 위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 중 2인 이상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의결서는 회의록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그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