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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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생명존엄성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3. 6.>
위원회는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10.>
1. 위원회에 회부된 의료분쟁 사안에 대한 윤리적 자문과 권고
2. 병원 의료윤리 관련 부분에 대한 자문
3. 직원대상 의료윤리 교육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
4. 병원윤리 추진계획 심의<신설 2017. 2. 10.>
5.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상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5. 1.>
②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진료과장 3인, 약제과장, 간호과장,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진료과장, 외부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개정 2018. 3. 6., 2023. 5. 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활병원부 주무과 담당 주무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7. 2. 10., 2023. 5. 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 성격상 긴급을 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 등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그 기록을 보관한다.
② 간사는 심의 의결한 내용을 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담당부서는 전달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