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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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립목포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안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환자안전활동"이라 함은 국립목포병원,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 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환자안전관리"란 병원 내에서 모든 환자를 관리하여 의료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예방하는 체계적인 활동을 말한다.
환자안전관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자안전담당간호사로 한다.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ㆍ운영
4.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환자안전보장활동 규정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사항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