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동관리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응급진료실 등 일부 부서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① 근무자는 각 병실을 1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6. >
② 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환자의 흥분,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근무자의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며 환자의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해도구를 제외한 물품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확인 후 한시적으로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돌려보낸다. <개정 2023.04.26.>
① 주치의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신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3.04.26.>
제3장 면회 및 외출ㆍ외박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시행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지시한 시간에 따라 실시한다. 단, 환자의 치료 목적상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면회신청자는 보호의무자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허락한 자로 신분증을 병동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삭제 2023.04.26.>
면회장소는 각 병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치의가 실외면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센터 내 편리한 장소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와 보호의무자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면회자의 책임으로 하며, 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3.04.26.>
면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와의 자극적인 대화금지
2. 음주금지
3. 주치의 처방 이외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네거나 복용시키는 행위금지 <개정 2023.04.26.>
4. 귀중품이나 위험물(칼, 끈 등) 제공 금지
5. 면회를 마친 면회자는 환자를 해당병동의 근무자에게 인도
①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 보호의무자, 주치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04.26.>
② 외출은 정한 시간내로 하며, 외박은 6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외박 기간은 7일을 넘기지 않는다. <개정 2023.04.26.>
① 주치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② 감정의뢰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입원료 체납환자는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지연하여 미복귀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4장 환자 이송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병하여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함을 의미한다. <개정 2023.04.26.>
①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 처치를 행한 후, 해당 병동 직원 1인과 당직의사 1인이 함께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
② 일과시간 외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직의는 익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치의와 의료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살, 사망, 영구장애 등 적신호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의(당직의)는 병동장에게, 병동장은 의료부장에게, 의료부장은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승한 당직의사는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가 도착하면 환자를 인계하고 귀원하거나, 환자 귀원이 가능하다면 구급차량으로 함께 귀원하여 해당 병동에 환자를 인수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