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환자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13 발령일: 2023년 4월 26일 시행일: 2023년 4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병동관리,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ㆍ외박, 환자 이송 등 입원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병동관리

제2조(근무시간)

병동 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국가 공무원복무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24시간 순환근무제로 시행한다. 응급진료실 등 일부 부서는 근무시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3조(순회)

① 근무자는 각 병실을 1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6. >

② 근무자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환자의 흥분,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 또는 당직의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제4조(식사시간)

근무자의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며 환자의 식사 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반입금지물품)

위해도구를 제외한 물품은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증상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확인 후 한시적으로 물품보관실에 보관하거나 보호의무자에게 돌려보낸다. <개정 2023.04.26.>

제6조(전화사용)

① 주치의는 치료적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통신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통신을 제한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하고,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진료 기록부에 기재한다. <개정 2023.04.26.>

제3장 면회 및 외출ㆍ외박

제7조(면회시간)

면회는 일과시간내에 시행하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지시한 시간에 따라 실시한다. 단, 환자의 치료 목적상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8조(면회신청)

면회신청자는 보호의무자이어야 하며, 그 이외의 자는 해당 보호의무자가 허락한 자로 신분증을 병동 근무자에게 제시하고 면회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면회허용)

<삭제 2023.04.26.>

제10조(면회장소)

면회장소는 각 병동별로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주치의가 실외면회를 허용한 경우에는 센터 내 편리한 장소 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11조(면회자의 환자보호 의무)

면회자는 면회시간 동안 환자보호에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면회 시 환자와 보호의무자간에 발생한 제반문제는 면회자의 책임으로 하며, 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3.04.26.>

제12조(면회자 준수사항)

면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와의 자극적인 대화금지

2. 음주금지

3. 주치의 처방 이외의 의약품을 환자에게 건네거나 복용시키는 행위금지 <개정 2023.04.26.>

4. 귀중품이나 위험물(칼, 끈 등) 제공 금지

5. 면회를 마친 면회자는 환자를 해당병동의 근무자에게 인도

제13조(외출ㆍ외박)

① 외출ㆍ외박에 관한 사항은 환자, 보호의무자, 주치의가 상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04.26.>

② 외출은 정한 시간내로 하며, 외박은 6일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주치의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 환자의 외박 기간은 7일을 넘기지 않는다. <개정 2023.04.26.>

제14조(외출ㆍ외박 제한)

① 주치의는 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있는 경우 치료 목적상 외출ㆍ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② 감정의뢰환자는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입원료 체납환자는 외출 ㆍ 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외출ㆍ외박 미복귀자의 조치)

외출 또는 외박환자가 지정기일을 지연하여 미복귀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와 협의하여 퇴원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04.26.>

제4장 환자 이송

제16조(정의)

"이송"이라 함은 정신질환 이외의 질환이 발병하여 센터에서의 치료보다 타 병원에서의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입원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함을 의미한다. <개정 2023.04.26.>

제17조(이송절차 및 보고)

① 입원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주치의 또는 당직의는 즉시 응급 처치를 행한 후, 해당 병동 직원 1인과 당직의사 1인이 함께 타 병원으로 이송한다.

② 일과시간 외 타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경우 당직의는 익일 업무 개시와 동시에 당직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주치의와 의료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자살, 사망, 영구장애 등 적신호 사건은 사건 발생 즉시, 담당의(당직의)는 병동장에게, 병동장은 의료부장에게, 의료부장은 센터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동승한 당직의사는 타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를 알리고, 보호의무자가 도착하면 환자를 인계하고 귀원하거나, 환자 귀원이 가능하다면 구급차량으로 함께 귀원하여 해당 병동에 환자를 인수인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