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 지원에 관한 규칙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칙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과제별 추진계획
3. 양성평등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 확정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10일까지 제5조에 따른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에 제출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양성평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① 해양경찰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정책마련 및 제도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의 성과에 관한 종합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해양경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의 양성평등적인 개선방안
4. 해양경찰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성차별행위 근절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통계ㆍ예산 및 교육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 강화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내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외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특정성별이 전체 외부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내부위원: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인사담당관
2. 외부위원: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양성평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내부위원이 된다.
⑤ 외부위원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이 보궐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보궐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외부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외부위원장이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의 의장은 외부위원장으로 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경찰청 양성평등정책팀장이 된다.
⑦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단순ㆍ경미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이었던 사람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 등 관련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해양경찰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 성별 비율에 비례하는 여성 및 남성 공무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인력구조상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