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19 발령일: 2023년 5월 9일 시행일: 2023년 5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의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건복지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 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3의2.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 이상 4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 한다.

③ 정부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ㆍ규제ㆍ감사(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ㆍ적극행정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유선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지 않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상정 전에 상정 예정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 검토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안건 소관과의 책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호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3호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제3조제4호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5. 기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