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3-210 발령일: 2023년 5월 10일 시행일: 2023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