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2023-210
발령일: 2023년 5월 10일
시행일: 2023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감호위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보호시설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호위탁 시설의 지정)
법무부장관은 제1조의 감호위탁 보호시설을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