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발령번호: 23 발령일: 2023년 4월 14일 시행일: 2023년 4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상"이란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 등에게 수여하는 상품권, 상품 등을 말한다.

2. "교육운영 유공자"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로가 있는 학생장, 총무, 외래강사, 교육운영교수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 설치 당시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247,000,000원으로 한다.

③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통령특별지원금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한다.

②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운영하되, 관리수익과 안정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농식품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로 관리한다.

④ 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 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 법령과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자(분임 및 참여형 교육 포함)에 대한 시상

2.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

제7조(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① 교육상은 원장이 해당 교육과정 수료 시에 시상하되, 필요 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원장이 결정한다.

③ 원장은 수상자의 명부를 작성ㆍ보관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운영지원과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연도 기금운용 예상 수익금 포함)

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연도 지급계획

3. 시상대상 교육과정, 대상자 선정 및 시상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는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적립ㆍ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