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본부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 지급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07 발령일: 2023년 5월 10일 시행일: 2023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간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하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간제우체국이란 1일 4시간 이내로 운영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 두 곳을 직원(국장 포함)들이 오고 가며 우편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체국(또는 출장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6급 이하 공무원(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우체국 근무직원의 연ㆍ병가 등 유고에 의한 한시적 지원 근무직원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국장은 월 119,000원을, 직원은 월 65,000원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

①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은 매 월별로 공무원보수규정에 규정된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월 중 인사발령(전보, 신규임용 등), 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시간제우체국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제우체국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 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중인 자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중인 자

3.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직 중인 자

4. 「국가공무원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강등에 따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 못하고 있는 자

제7조(감액지급)

①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을 일액(수당의 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 대하여는 감봉기간 중 시간제우체국근무수당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