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21 발령일: 2023년 5월 15일 시행일: 2023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사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정책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개인주도의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ㆍ제공ㆍ결합 등 활용에 관한 사항

6.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8. 의료 인공지능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와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2. 별표1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 내외의 위원(이하 "분야별 위원"이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

③ 분야별 위원은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외부 전문기관,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척된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설명을 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을 추천한 원 추천기관이 추천을 철회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의 안건은 표결을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논의를 통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관련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위원이 안건의 상정을 요구할 경우 위원회 논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안건의 검토 및 심의를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⑦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대리출석)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각 전문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 운영을 총괄하도록 한다.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이 호선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검토 및 심의

2. 각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및 건의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원에 따라 전문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④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정책협의체 등)

위원회는 의료정보 및 보건의료 데이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업 소관부서 및 수행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실무를 담당하는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위원들에게 회의소집을 통보하고, 회의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는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작성 및 배부)

①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보고안건과 심의안건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위원회 안건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안건자료는 위원회 위원들이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전까지 해당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기타)

이 운영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