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22 발령일: 2023년 5월 15일 시행일: 2023년 5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국립생물자원관 소관업무의 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생물자원관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결사항)

① 기안자 및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한다)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담당자가 전결하는 문서를 담당자가 기안할 경우에는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접수문서는 각과 위임전결수준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 및 검토ㆍ협조자가 공람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 기안자 및 결재권자가 부재 중(출장, 휴가, 교육 등)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이를 대리 전결한다.

제4조(협조사항)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ㆍ과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결자의 책임)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자가 관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보고)

전결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결 시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