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57 발령일: 2023년 5월 17일 시행일: 2023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1조의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적극행정공무원"은 제1조의2제1호의 행위를 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부조직법」상 질병관리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제2장 지원 체계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영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으로 인한 행정행위인지 여부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여부

3.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4. 그 밖에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의 운영방식, 개회, 의결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지원 내용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형사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한다): 500만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산정되는 변호사의 보수액 이하

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보수 지원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의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원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위촉ㆍ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

제7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질병관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2(구상권 행사 관련 의견 제출)

질병관리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제4장 지원 절차

제8조(지원 신청)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속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및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그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ㆍ방법 및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현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및 관련 부서의 장 등(이하 "감사담당관 등"이라 한다)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소송 등에 관해 제8조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감사담당관 등을 통해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제10조에 따라 감사담당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이 지침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라 보수를 지원받은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요청한 서류

③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 또는 제출 의무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의 취소)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 이행 통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의 반환)

①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적극행정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즉시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적극행정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한다.

제17조(예산의 부담)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현재 소속된 부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