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정보공개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13조 및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18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조사ㆍ수집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 정보"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성과로서 생물 표본, 생물 소재, 생물종 목록, 유전자원, 생물 효능, 전통지식, 생물자원,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산출물"이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산출된 보고서, 논문, 학회ㆍ세미나 등의 발표자료, 단신, 보도자료 등의 모든 형태의 결과물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생물다양성 정보의 이용을 청구하는 개인, 기관, 법인, 단체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해당 생물다양성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생물다양성총괄과"를 말하며, "처리부서"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실질적으로 생산, 입력 및 수정하는 업무를 실시하는 부서로써, 생물다양성연구부 및 생물자원활용부에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6. "정보공개담당관"이란 생물다양성 정보를 관리 및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이란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장소를 말하며, 이용자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이용이 가능하다.
①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생물다양성총괄과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처리부서를 정한다.
1. 생물표본 :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2. 생물소재 : 생물소재활용과, 생물소재분석과
3. 생물종 목록 : 생물종다양성연구과, 생물다양성총괄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4. 유전자원 : 기후환경생물연구과,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국가철새연구센터
5. 생물효능 : 생물소재분석과
6. 전통지식 : 생물소재분석과
7. 생물자원 관련 정보 : 생물소재분석과, 생물소재활용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8.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정보 : 생물다양성총괄과, 생물종다양성연구과, 기후환경생물연구과, 국가철새연구센터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제②항의 담당 정보에 대한「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5조의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수립, 「환경부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제5조, 제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 및 생물다양성 정보 관리 및 공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연간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환경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정보공개 주관부서인 운영관리과에게 통보한다.
제2장 정보공개 범위ㆍ방법 등
제공 가능한 생물다양성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생물다양성 정보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국립생물자원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2.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내에서 열람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①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주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임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부서의 장은 이용자로부터 이용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신청서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②항의 통지는 문서, 전자우편, 홈페이지 수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을 활용한다.
④ 해당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용청구가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의 통지일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추가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제6조제3항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와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6조의 이용승인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리부서에 접수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①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생물다양성 정보 이용 심의결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결과서"에 기재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생물다양성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생물다양성정보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생물다양성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물다양성정보의 이용 승인에 관한 사항
2. 자료 계속 이용 여부에 관한 사항
3. 생물다양성정보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
4. 연구결과물의 추가활용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민간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관장이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 1인을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원관장이 당연직으로 임명하거나 민간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각 부서의 장 :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유전자원센터장
2. 관련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④ 자원관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위원 후보가 작성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ㆍ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처리부서에서 비공개 정보 의제를 안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정보 비공개 요청서"를 접수하고 회의 상정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서면결의서"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둔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는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이 질병, 사고 등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10조제4항에 따라 서면결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9조 제3항의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은 문서에 자신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자신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제9조제3항제2호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생물다양성정보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위원 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생물다양성정보의 이용을 신청한 경우
3. 위원이 생물다양성정보를 이용하려는 연구에 연구인력으로 참여한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 자원관장은 위원이 제2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자원관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별지 제8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회의 시작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한다.
1. 회의의 일시 ㆍ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명단
3. 심의 ㆍ 의결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각각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의결서와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개할 경우 자원관,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행 요구 등
① 생물다양성정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2. 자료이용의 정확한 목적 명시 및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3. 제공 자료의 활용이 끝난 후 즉시 파기
4. 자료의 무단 공유ㆍ복제 및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재활용 금지
5.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
②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준수해야 한다.
1. 보안서약서의 자필서명자 외 제3자의 생물다양성 정보의 열람 등 이용 금지
2.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이외의 장소로 자료 이동 금지
3. 생물다양성 정보분석실 내에 설치된 PC 이외의 전산장비를 이용한 작업 수행 금지
4. 생물다양성 정보 처리부서장의 승인 없이 중간결과물 반출 및 공표 금지
5. 사전에 승인된 목적 외 이용 금지
6. 그 외에 해당 처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이용절차서에 명시된 지침 준수
생물다양성 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공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처리부서에서 요청한 방법으로 공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출물 등에 이용한 생물다양성 정보 및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여 생산한 산출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생물다양성 정보의 제공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양식에 정확한 내용 없이 제출한 경우
2.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처리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3. 연구개발 진행 중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
제5장 이용 방법 등
① 이용자는 분석결과를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에서 반출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에 따라 자원관에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자원관은 반출 신청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물다양성정보 분석실 내의 지정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생물다양성 정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 및 분석 결과 반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료반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자원관에 제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