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24 발령일: 2023년 5월 16일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및 「국립생물자원관 기본운영규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의 적정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장 소속하에 설치하는 국립생물자원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관리과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종다양성연구과장, 기후환경생물연구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 생물소재분석과장, 생물다양성교육과장, 민간전문가 2인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④ 심의회의 간사는 전략기획과 예산담당자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규모의 변경, 설계변경, 계약방법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이월, 이용, 전용 및 내역변경 등 예산집행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재정관리점검 등 예산의 집행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예산회계 법령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및 국립생물자원관장이 특히 심의회의 심의에 부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긴급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 주재하고 회무를 통리한다.

② 위원장이 회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심의요구 및 절차)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심의안건을 작성,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예산집행 심의요구서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의요구서에는 안건의 종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 예산의 변동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이 긴급 또는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심의)

① 심의회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안건은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요구절차는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8조(결과통보 및 보존ㆍ관리)

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심의사항을 심의회가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3호ㆍ제4호ㆍ제5호서식의 안건처리부 및 회의록 등 심의안건 처리대장을 작성 및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