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채움 운영 및 관람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25 발령일: 2023년 5월 16일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 내 전시교육동(이하 "생생채움"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생생채움"이라 함은 중앙로비,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곶자왈생태관, 체험학습실 및 대강당 등을 말한다.

②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한 일체의 물품 및 시설물로 생물표본, 생체, 모형 체험물, 영상 및 전시보조물품 등을 말한다.

③ "생생채움 운영요원"이라 함은 시설관리원, 전시안내원, 전시해설사 를 말한다.

④ "휴일근무자"라 함은 공휴일에 생생채움 근무를 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19. 4. >

제3조(근무수칙)

①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국립생물자원관의 제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

1.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근무 중에 반드시 지정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항상 관람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하며 쾌적한 생생채움 환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즉각적인 비상구급처치 및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원은 생생채움 내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의 유지, 보수, 교체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③ 전시안내원은 관람객 응대, 안내, 질서유지, 안전지도, 정기순찰, 개관 및 폐관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④ 전시해설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생생채움 해설, 해설 시나리오 작성, 전시안내원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한다.

⑤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생채움 운영요원의 근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 4. >

제4조(생생채움 근무명령)

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매달 20일경 다음 달 생생채움 운영요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한 근무를 사전에 명하여야 한다.

② 휴일근무자는「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에 따라 대체휴무를 실시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개관, 정기휴관 및 휴관)

① 생생채움은 제2항의 정기휴관일과 제3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야 한다.

② 생생채움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또한 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이라도 정기휴관을 우선한다.

③ 생생채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전날과 설날 당일

3. 추석 전날과 추석 당일

4.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④ 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에 대한 공지를 최소 일주일 이전에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시간)

① 생생채움의 관람시간은 09:30∼17:30 이다

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생채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출입제한)

전시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생채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거나 이상 행동을 보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4. 다른 사람에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5. 기타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생생채움 운영요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① 생생채움 및 야외 체험학습장에서 전시물 보호, 관람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명이나 삼각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2. 상업적인 목적의 사진과 영상 촬영

3. 흡연, 음주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5. 고성방가,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6. 외부에서 반입한 호루라기, 스피커, 마이크 등을 사용하는 행위

7.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8. 판매, 홍보 등의 영리행위 및 취사 또는 노숙 행위

9. 놀이용품, 운동용품 사용 및 자전거, 승용완구 탑승행위

10. 다른 사람의 관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11. 수목을 훼손하거나 종자,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신설 2019. 4. >

12. 연못 내 출입, 입수 및 쓰레기 투척행위<신설 2019. 4. >

13. 동물 등을 풀어놓거나 방생하는 행위<신설 2019. 4. >

14. 텐트, 그늘막을 설치하는 행위<신설 2019. 4. >

②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행위제한에 응하지 아니할 때 관외로 퇴출 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장은 관람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생생채움 내 전시물, 시설물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물품의 감정가 및 구입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생생채움 관리)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전시실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

1. 관람질서 유지 및 전시품의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을 사전에 인솔자ㆍ보호자 및 관람자에게 고지

2. 적정 관람인원의 유지

3. 관람질서의 방해 또는 안전유지에 위배되는 행위의 제한

제11조(점검보고)

①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생생채움 운영의 이상유무를 기록하여 관리관(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다.(별지1호 서식)<신설 2019. 3. >

② 휴일근무자는 생생채움 휴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근무일 다음 평일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2호 서식)<신설 2019. 4. >

③ 생생채움 운영요원은 관람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익월 초에 관리관에게 보고한다.(별지3호 서식)<신설 2019.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