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27 발령일: 2023년 5월 16일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전시물 확보, 이용,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관 생생채움에서 관리하는 전시물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국립생물자원관 전시물(이하 전시물이라 함)"이라 함은 전시ㆍ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확보 또는 처리된 생물자원의 전체 또는 일부로 전시물의 유형은 생체, 건조, 액침, 슬라이드, 박제 및 모형, 세밀화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4. >

제2장 전시물의 관리

제4조(관리자의 지정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생물다양성교육과장은 소관 전시물에 대한 전시물관리책임자(이하 "전시물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전시물책임자는 소장 전시물, 전시물제작실 등의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시물관리담당자(이하 "전시물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전시물의 전자관리)

관장은 생물자원관의 전시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과 관련 시설 및 장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전시물 정보의 등록)

① 전시물관리자는 전시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물정보를 ‘전시물목록(별지 제 1호 서식 )’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9. 4. >

1. 전시물의 확보정보(수집, 구입, 교환, 기증, 기탁 등)

2.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

3. 전시물의 유형(생체, 건조, 박제, 액침, 슬라이드, 모형, 세밀화 등)

4.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

5. 전시물의 전시위치

② 박제전시물은 ‘박제전시물 제작대장(별지 제 2호 서식)’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박제 전시물의 분류군 정보(국명)

2. 제작날짜 및 제작자

3. 전시물의 법정 보호종 여부(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

③ 전시물관리자는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CITES)에 해당하는 생물종 전시물정보를 등록할 때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4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 19조 및 「문화재보호법」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물의 관리)

① 전시물책임자는 매년 당해년도의 전시물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관리자는 반기별 전시물확보 및 소장 현황을 전시물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전시물의 확보

제8조(전시물의 확보)

① 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전시물은 수집, 구입, 이관, 교환, 기증 및 기탁의 방법으로 확보될 수 있다.

② 전시물관리자는 매년 당해년도의 전시물확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전시물 확보를 위한 야생동식물의 수집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및「문화재보호법」을 따라 합법적으로 확보하고, 전시물의 구입은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

④ 박제전시물의 시료는 구조센터, 동물원, 지자체, 개인 등 외부의 폐사체(이하 "박제전시물 시료"라 한다) 인수 요청에 의해서 확보하며, 전시계획에 따라 확보할 수 있다.

⑤ 전시물관리자는 인계자로부터 ‘박제시료인계ㆍ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받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박제전시물 시료의 상태, 생물자원 전시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박제 시료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2. 천연기념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박제전시물 제작을 위해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박제전시물은 제작 후 15일 이내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ㆍ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물의 이관)

전시물책임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시물이 이관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전시물의 교환)

① 전시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물을 교환할 수 있다.

1. 필요이상의 개체수 또는 복제전시물을 보유하는 경우

2. 기타 전시물책임자가 전시물 교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 교환 시 별지 제4호 서식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교환의 비용부담)

전시물책임자는 교환을 초과한 수량의 전시물에 대해 수집, 제작 및 수송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시물의 기증)

①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전시물의 보관상태,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 등을 검토하여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시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천연기념물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사본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관신고확인증" 이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9. 4. >

2. 천연기념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박제전시물 제작을 위해서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서 "를 문화재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박제전시물은 제작 후 15일 이내에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착수ㆍ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전시물의 기탁)

① 전시물을 생물자원관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 5호 서식 ‘전시물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의 기탁기간은 제1항의 기탁자가 정한 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및 전시 등을 고려하여 전시물책임자와 기탁자간 협의를 통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시물 기탁의 수락여부 결정은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시물의 기탁 및 수락에 합의였을 때 별지 제 6호 서식의 ‘전시물 기탁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 및 기탁자는 이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⑤ 전시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서식 제4호의 ‘전시물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전시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을 전시ㆍ교육 등의 과정에서 훼손, 변형 등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시물의 기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이를 기탁자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의 요청이 있거나 관장과 기탁자간에 협의하여 기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기증 및 기탁의 제한)

전시물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증 및 기탁을 수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장 경위 또는 출처, 소유권 등의 논란 여지가 있는 경우

2. 전시물로서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전시물책임자가 수락에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15조(기증 및 기탁의 비용부담)

기증 및 기탁 전시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전시물책임자는 전시물의 수령 또는 반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송비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3장 전시물의 대여

제16조(대여기관의 자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생물자원관의 전시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국립ㆍ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ㆍ대학 박물관, 과학관 등 유사기관

2.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3.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

4. 기타 전시물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기관

제17조(전시물의 대여기간)

전시물의 대여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1회 한해 대여기간 종료 한 달 전에 6개월 이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

제18조(대여신청 및 허가)

① 전시물을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이하 "대여기관"라 한다)은 별지 제 7호 서식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생물자원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 전시물 대여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대여기관 및 대여기간 등을 검토하여 대여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가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 8호 서식의 ‘전시물 대여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생물자원관과 대여기관이 각각 1부를 보관한다.

제19조(대여의 제한 및 준수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전시물인 경우

2. 망실 또는 훼손되기 쉬운 전시물인 경우

3. 대여로 인하여 생물자원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시물인 경우

4. 대여전시물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5. 기타 전시물의 성질상 대여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되는 전시물인 경우

②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관리되는 전시물은 국가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의 공식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 시 전시물관리책임자는 대상전시물의 관련 기관(문화재청, 환경부)의 장에게 전시물 소재지 이동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시물 및 전시물 라벨의 분실 또는 훼손

2. 전시물에 대한 타인이나 다른 기관으로의 전대

④ 대여기간 중 보험은 대여기관에서 가입하고 보험 증권 사본 1부를 생물자원관으로 송부하며, 운송비는 대여기관에서 부담한다.

⑤ 대여기관은 대여한 전시물을 이용한 전시의 결과를 별지 제 9호 서식 ‘대여 전시물 활용 전시 결과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반납 및 독촉)

① 전시물을 대여 받은 자는 대여기간 내에 전시물을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여가 금지될 수 있다.

② 전시물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대여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1차 반납 촉구

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2차 촉구

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문회수 등의 방법으로 강제회수

③ 전시물관리책임자는 대여기간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대여전시물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4. >

제21조(변상)

대여기관은 전시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타 생물자원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전시물의 처분

제22조(전시물의 불용결정)

①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전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심하게 훼손되거나 이용가치를 상실한 전시물의 경우 불용을 결정 할 수 있다.

② 천연기념물인 경우 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를 문화재청에 제출한다.

제23조(전시물의 폐기 및 이관 등)

①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을 결정한 전시물에 대하여 폐기 및 이관할 수 있다.

② 전시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물을 폐기 및 이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 10호 서식 ‘전시물 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