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보호위원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활동의 기본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2.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 정책은 법 제3조에 따른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이하 "갱생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지역사회 재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할 것
4.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갱생보호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법무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자원봉사 활동"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ㆍ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원호 및 교육홍보 등을 의미한다.
2.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갱생보호사업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3.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4.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란 공단 소속 지부(지소 및 법무보호교육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공단 직원과 법무보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심의 기구를 말한다.
5.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란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두는 자치조직을 말한다.
6.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란 지부에 설치하는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자치조직을 말한다.
7. "기능별위원회"란 지부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부협의회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법무보호위원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갱생보호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위원의 명칭은 "법무보호위원"으로 한다.
법무보호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법무보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취업알선, 직접고용, 취업상담 등 갱생보호대상자 취업지원
2.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결연, 위문, 원호 물품 지원, 장학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3. 상담, 강연, 멘토링, 사후관리 등 갱생보호대상자 상담ㆍ교육 활동
4.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홍보 활동
5. 그 밖의 갱생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
① 법무보호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무보호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은 제8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법무보호위원은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상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② 공단 지부장(지소장 및 법무보호교육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무보호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부장은 위촉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적격자에 대한 위촉신청명단(별지 제3호 서식) 및 제반서류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위원명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법무보호위원의 위촉은 매 분기별 정기 위촉과 필요에 따른 수시 위촉으로 실시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임기 3년이 경과하기 직전 분기에 다시 위촉절차를 진행한다.
⑦ 지부장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법무보호전산시스템에 즉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7조 각 호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법무보호위원 스스로 활동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4. 제16조의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법무보호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촉을 상신하여야 한다.
③ 지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무보호위원을 해촉할 경우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법무보호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에게 법무보호위원증(별지 제6호 서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법무보호위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부장은 해촉된 법무보호위원의 법무보호위원증을 회수ㆍ파기하고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법무보호위원은 법무보호위원증을 제8조의 직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무보호위원증의 분실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보호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법무보호위원은 지부협의회에 소속한다.
② 주소지 변동 등의 사유로 지부협의회의 변경을 희망하는 법무보호위원은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현재 소속된 지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지부협의회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지부장은 신청자의 사유를 확인한 후 법무보호위원이 전입을 희망하는 지부장에게 이관한다.
①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본교육 : 위촉 후 6개월 이내
2. 전문화교육 : 매년 1회 이상
② 제1항의 기본교육과 전문화 교육은 지부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 법무보호교육원, 범죄예방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지부장은 법무보호위원의 활동실적에 대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포상추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무보호위원의 정원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단 이사장이 그 규모를 정한다.
제3장 법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단 본부에 법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단 사무총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본부 보호정책부장과 취업지원부장,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의 1/3이상은 법무보호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의 공단 4급 이상 직원, 지부협의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단 본부 법무보호위원 담당 직원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보호위원 위ㆍ해촉 및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
2.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3. 기타 갱생보호사업 관련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장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① 공단은 지부에 법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지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OO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로 한다.
① 지부장은 지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로 한다. 지부의 각 과장(지소의 경우 팀장), 지부협의회장,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당연직 위원 이외 3명 이내의 기능별위원회 회장, 법무보호위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⑤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리를 위해 지부의 직원 중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지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부 법무보호위원 위ㆍ해촉 및 포상 등 추천에 관한 사항
2. 지부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구성, 개편에 관한 사항
3. 기타 갱생보호사업 관련 민간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지부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지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지부심의위원회의 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상ㆍ비대면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
제1절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① 전국적 규모의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와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법무보호위원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및 법무보호위원 활동 전개
2. 지부협의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활동 지원
3. 법무보호위원 포상에 관한 의견 개진
4.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30명 내외(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① 전국연합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지부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국연합회장이 임명한다.
④ 전국연합회 회장은 전국연합회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⑤ 전국연합회 회장은 임원 선출 등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4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전국연합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세부 회칙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④ 전국연합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에는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절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
① 법무보호위원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공단 지부 의 원활한 운영과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부협의회를 둔다.
② 지부협의회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지부협의회"로 한다.
③ 지부협의회는 당해 지부에 소속된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갱생보호사업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법무보호위원에 대한 위ㆍ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 개진
3. 기능별위원회 운영지원 및 업무조정
4. 기타 범죄예방 민간자원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 포함)
3. 감 사 : 2인 이내
4. 사무처장 : 1인
① 지부협의회 회장, 감사는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무보호위원 중에서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하고, 지부협의회 회장은 지부심의위원회 추천을 받아 법무보호위원 중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지부심의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지부협의회장이 임명한다.
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최장 6년)할 수 있다.
⑥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후임자를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지부협의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지부협의회 회장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부심의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후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지부협의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정기회의는 세부 회칙에 따라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④ 지부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 및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지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단 지부에 사무공간을 둘 수 있다.
제3절 법무보호위원 기능별위원회
① 공단 지부는 갱생보호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공단 소속 기능별위원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지부 ○○위원회"로 한다.
① 법무보호위원은 한 개 이상의 기능별위원회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의사 및 분야 등에 따라 지부장의 승인 하에 기능별위원회 소속 없이 활동할 수 있다.
② 공단 이사장은 갱생보호대상자를 위한 멘토, 예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 특별업무 수행 및 기능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무보호위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기능별위원회의 상호 협조를 도모하거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국적 규모의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법무보호심의위원회를 포함한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공단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법무보호위원과 임원의 명부 및 연락처
2. 회의록
3. 업무일지
4. 예산, 수입ㆍ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법무부장관은 법무보호위원 자치조직의 운영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각 기능별위원회 회장은 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지부장과 지부협의회 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지부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지부협의회 자체 사업실적 및 추진계획을 포함한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지부장에게 송부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제2항의 서류를 참고하여 전국적 규모의 전년도 전체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능별위원회 회장과 지부협의회 회장, 전국연합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을 건의할 수 있다.
①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 등은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 법무보호심의위원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부 법무보호심의위원회, 전국연합회, 지부협의회, 기능별위원회 등이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단 이사장 또는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법무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