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발령번호: 97 발령일: 2023년 5월 31일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콘텐츠(전시, 공연, 체험 등)의 이용 및 상품(도록 등)의 가격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한 콘텐츠 및 상품가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문화전당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프로그램, 상품 등의 가격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구성)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전당 기획운영관으로 한다.

2. 위원은 기획운영과장, 교류홍보과장, 문화교육과장, 시설관리과장, 전시기획과장, 공연사업과장, 연구조사과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항을 총괄한다.

4.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을 시에는 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

5.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부서 연구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6.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시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요구 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새로운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2. 기존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이용과 도록 등 상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시에 콘텐츠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문화전당 직원을 회의에 배석시키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