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증 발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62 발령일: 2023년 6월 5일 시행일: 2023년 6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직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직원"이란 공수처에 근무하는 공무원(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규격ㆍ제식 및 휴대 등)

① 직원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직원은 직원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하며, 공무집행에 있어서 보여 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직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발급권자)

직원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직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직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운영지원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부서장은 직원증의 발급대상자 및 발급기간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담당관은 직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원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직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④ 직원은 직원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발급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직원증의 분실ㆍ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원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직원증 분실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직원증을 되찾게 된 경우에는 분실했던 직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⑦ 직원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파견공무원 직원증의 발급기간)

파견공무원의 직원증 발급기간은 공수처에 파견되어 근무한 날부터 파견근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직원증의 회수 등)

① 처장은 직원의 퇴직, 파견복귀 등 직원증 발급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나 직원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직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회수된 직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회수 여부를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증 분실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직원증을 분실한 직원에 대하여 분실사유나 분실횟수 등을 고려하여 주의ㆍ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직원증 분실 후 즉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직원증을 사용하는 등 직원증 관리 및 사용을 부적절하게 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공수처 직원의 직원증 발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5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