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제한제공 주소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고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3-39
발령일: 2023년 6월 1일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본문
1. 보안심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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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업무
ㅇ 제한제공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사업자에 대한 다음의 보안심사 업무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주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정기간 : 지정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